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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보험금][공2015하,1660]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731조 제1항 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 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2]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인데, 위 보험계약이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오수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법 제731조 제1항 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 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심판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피보험자 서명란에 피보험자 소외 1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소외 2의 딸인 소외 3이 대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2) 소외 3이 피보험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3)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위 보험계약이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6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에 의한 배상책임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은 직접 피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2)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그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한편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앞서 2011. 5.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 1,4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서의 수익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유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받은 보험료 상당이지 무효인 보험금 상당이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에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른 이익 및 손해와 그로 인한 부당이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