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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3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32(3)형,711;공1984.8.1.(733),1237]

판시사항

관세범칙물을 소유, 점유한 바 없는 공범자에 대한 추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다수인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범칙자 중 1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던 물품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추징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인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을 검토하면 원심인정과 같은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나 심리과정에 이렇다 할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동정범 및 양벌(법인 처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런 점에 관한 소론 제1, 2, 4점은 이유없다.

2.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였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하는 것 이므로 ( 당원 1983.5.24. 선고 83도63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세포탈물품인 합성피혁 866.36평방미터는 몰수불능이라 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그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금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 하는 소론 제3점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