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935),85]
가.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규정을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점유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행정재산은 공용폐지시까지 시효취득의 대사이 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 1991. 5. 13. 자, 89헌가97결정 은 민법상의 시효취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규정을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 공용폐지가 있기까지의 점유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245조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헌법재판소 1991. 5. 13. 자, 89헌가97결정으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실효)
가.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236 판결 (공1983,262) 1983.6.14. 선고 83다카181 판결 (공1983,1082) 나.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39917 판결 (공1992, 1031) 가.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236 판결 (공1983,262) 헌법재판소 1991.5.13. 자 89헌가97 결정 (관보 제11829호 제19면)
원고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7. 11. 자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행정재산으로서 위 공용폐지시까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한 조치는 당원의 견해( 당원 1983.6.14. 선고 83다카181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헌법재판소 1991.5.13. 자 89헌가97 결정 은 민법상의 시효취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규정을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행정재산에 대하여 민법의 시효취득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용폐지가 있은 1991.7.11. 이전의 원고 점유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는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내세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및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1.7.12.을 시효기간 완성시점으로 잡은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원고가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