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0828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5.1.(967),1203]

판시사항

표준지인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표준지로 선정되어 공시지가가 공시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위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은진송씨 참판공(청죽당)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토지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1992.3.2.자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1992. 1. 1.현재의 위 토지의 ㎡당 공시지가를 금 2,100,000원으로 공시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을 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위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아닌 대전 동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런데 소론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정성을 다투고 있으니, 이는 필경 원심의 판결취지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 토지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개발토지가격결정은 표준지의 선정,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적용 기타 그 가격산정 방법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 가격결정이 적법하다고 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3.4.16.선고 92구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