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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 01. 06. 선고 2014나11506 판결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가단-1683(2014.07.09)

제목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

요지

양도담보목적물에 관한 압류처분 당시에 대외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하여 공매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683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AAAA건설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2014. 7. 9.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7. 1. 6.

주문

1.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86,199,000원 및 이에 대한2004. 6. 2.부터 이 사건 2016. 9. 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예비적으로 38,766,340원 및 그 중 19,497,190원에 대하여는 2001. 9. 28.부터,19,269,150원에 대하여는 2004. 6. 11.부터 각 이 사건 2016. 9. 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BB이 △△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2000가합2983호 부당이득금사건에서 이루어진 피고(DDD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BBB 측의 피고(DDD세무서)에 대한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 중 106, 507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담보목적으로 채권자인 △△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피고의 납세의무자인 △△건설을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신의칙에 반하여 원고의 소유로서 납세의무자인 △△건설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주택을 공매함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2.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수납을 취소하고 그 매각대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후 이를 번복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주택의 1993. 8. 14.자 분양가격 합계액인 86,199,000원(= 106호 분양가격 44,778,000원 + 507호 분양가격 41,42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8347 판결 등 참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47501 판결 등 참조),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하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624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0나12020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압류처분 당시에 원고와 △△건설 사이에 양도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대외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인 △△건설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이를 압류하여 공매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제50조(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때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은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1988. 4.12. 선고 87누701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택이 피고의 압류처분 당시에 대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건설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압류처분 이후인 2004. 1. 15. 관련 사건의 항소심(○○고등법원 2003나125)에서 △△건설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3. 7. 20.자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법 제50조(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갑 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피고(DDD세무서)에게 위 법 제50조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8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이어서 수납을 취소하고 매각대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의 소유재산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조세의 징수행위는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하며, 그와 같은 징수행위로 인해 납부된 세액38,766,340원은 오납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8,766,3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압류처분이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