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 특례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계산 방법[국승]
국심2008중3247 (2008.12.02)
1세대2주택 특례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계산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08. 9. 3.(소장 기재 2008. 9.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86,097,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0. 9. 1.성남시 ○○구 ○○동 ○○○ ○○마을 135동 701 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들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거주하여 오다가 2006. 10. 20. 이○숙으로부터 같은 단지 내 129동 1103호(이하 '신규주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6. 12. 15. 원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7. 11. 24. 이○근과 이 사건 주택을 47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당일에, 중도금 10,000,000원은 2007. 12. 5.에, 잔금 428,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2007. 12. 17.에 각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7. 12. 17. 접수 제73516호로 이○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주택양도'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2007. 12. 17. 이 사건 주택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 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신규주택 취득시기와 종전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를 각 등기접수일인 2006. 12. 15.과 2007. 12. 17.로 판단한 후 원고들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55 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8. 9. 3. 원고들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86,097,5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2. 5.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들의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이하'이 사건 특례기간'이라고 한다)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1 년'이라는 기간의 말일은 기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민법 제161조가 아니라 기한의 특례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기간의 말일은 2007. 12. 15.로서 토요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말일은 월요일인 2007. 12. 17.이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같은 날 이○근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신규주택 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셈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다. 판단
살피건대, 기간이라는 것은 기산점에서 만료점까지의 연속된 시간을 의미하는 이른바 법률사실로서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시한을 의미하는 법정기한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기간의 말일을 기한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특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정기한의 특례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조를 적용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61조(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2005. 7. 1.부터 시행되는 토요휴무제에도 불구하고 휴무토요일은 민 법 제161조에서 규정하는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6. 12.자 2006마851 결정 참조), 이 사건 특례기간은 원고들의 신규주택 취득시기인 2006. 12. 15.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7. 12. 15. 만료하였고, 이 날이 휴무토요일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특례기간의 말일로부터 이틀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2007. 12. 15. 이전에 원고들과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이○근과 사이에 대금청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택양도는 이 사건 특례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도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등기접수를 할 수 없는데 등기접수와 관련하여 등록세의 신고・ 납부기한이 토요일인 2007. 12. 15.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기한이 월요일인 2007. 12. 17.로 연장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접수된 이상, 이 사건 주택양도가 이 사건 특례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등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2007. 12. 15.로 확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단지 등록세의 신고・납부는 등기신청을 위한 선행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등기신청 전에도 가능한 것 이므로, 원고들이 굳이 휴무토요일에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려다가 등기공무원의 휴무로 등록세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특례기간의 연장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