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1.7.15.(900),1774]
출원상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바, 출원상표
본느떼리 세베놀 에스·에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어느 상표가 두 개 이상의 칭호 또는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칭호 또는 관념이 다른 상표의 칭호나 관념과 유사하다면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은 다르나 본원상표의 문자표시 중 "OLIVIER"는 "OLIVE, OLIVA, 올리브(열매), 올리브처럼 생긴 것, 올리브색"의 뜻으로 인용상표의 "OLIVE"와 관념 및 칭호가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11.23. 선고 80후106 판결 ; 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 ; 1990.12.11. 선고 90후1147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를 결합하여
원심이 본원상표의 구성부분 중에서 그 일부인 "OLIVIER"만을 따로 떼어 인용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