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0.2.15.(100),383]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온풍기의 연통을 가연성 물질인 천막지붕에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 온풍기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3]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온풍기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온풍기를 내버려 둔 채 화재발생장소를 벗어난 지 5분 후에 온풍기 내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 재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온풍기의 연통을 가연성 물질인 천막지붕에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 온풍기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3]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4] 온풍기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온풍기를 내버려 둔 채 화재발생장소를 벗어난 지 5분 후에 온풍기 내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 재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8조 제1항 [2] 민법 제758조 제1항 [3] 실화책임에관한법률[4] 실화책임에관한법률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공1994하, 311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공1997하, 3446)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공1998하, 272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공2000상, 306)
[3]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1509 판결(공1991, 134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공1995하, 3759)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공1996상, 1058)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공1996하, 3434)정경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조)
주식회사 양지원공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 건물의 천막지붕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온풍기의 연통을 위 천막지붕 바로 앞 20 내지 30cm까지 접근하도록 설치한 사실, 이 사건 화재로 원고 소유의 주방용품과 박스 등이 불에 타 원고가 금 89,448,81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온풍기는 연료탱크로부터 인화성이 높은 석유를 공급받아 이를 온풍기 내부에서 연소시켜 난방하는 제품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온풍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은 항상 있고, 온풍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열기와 화염은 온풍기에 연결된 연통을 통하여 외부로 전달될 수도 있어, 온풍기의 연통을 가연성 물질에 근접하게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온풍기를 설치·보존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방호조치 의무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온풍기의 설치·보존자인 피고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온풍기의 연통을 불에 타기 쉬운 원고 건물의 천막지붕 바로 앞 20 내지 30cm까지 접근하도록 설치하였다면, 이 사건 온풍기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1509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과 2는 온풍기 내에서 발생한 1차 화재를 발견하고 소화기를 사용하여 이를 진화하던 중 온풍기 연소실 유리창으로 불꽃이 보이지 않자 화재가 진화된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온풍기 내부의 불씨가 완전히 진화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온풍기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화재발생장소인 휴게실을 벗어나 버렸고, 그 후 온풍기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경비원 등 회사 관계자나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곳으로 가 휴식을 취하였는데, 그 후 불과 5분여 만에 온풍기 내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 이 사건 화재로 진행되었으니, 소외 1과 2에게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