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그 사용상품이 저명 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 및 영업의 혼동이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어서 그와 같은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혹은 동 조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자 을 상하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Canon"만으로 된 문자상표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양 상표는 한글자 "캐논"의 유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잔여부분의 영문자가 완전동일하여 그 문자의 구성이나 외관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영문자 "Canon"은 영문발음 표기에 따라 "캐논"이라고 호칭되는 것이므로 그 칭호에 있어서도 동일하고, 그 관념 또한 동일하여 극히 유사한 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당원 1986.3.11. 선고 85후9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심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그 사용상품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 및 영업의 혼동이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어서 그와 같은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혹은 같은 조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용판례 및 당원 1986.3.11. 선고 85후13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용상표가 일본 및 우리나라 등의 카메라 분야에서 주지된 저명상표라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신발류이고, 또한 인용상표권자가 신발류를 생산, 판매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상품이라고 출처를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되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