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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후115 판결

[거절사정][공1987.1.15.(792),107]

판시사항

가. 본원상표 "Canon"캐논과 인용상표 "Canon"의 동일유사 여부

나.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이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가부

판결요지

가. 영문자와 한글 을 상하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와 영문자 "Canon"만으로 된 문자상표는 한글자 "캐논"의 유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잔여 부분의 영문자가 완전 동일하여 그 문자의 구성이나 외관이 유사할뿐만 아니라 영문자 "Canon"은 영문발음기호에 따라 "캐논"이라 호칭되는 것이므로 그 칭호에 있어서도 동일하고, 그 관념 또한 동일하여 극히 유사한 상표이다.

나.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그 사용상품이 저명 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 및 영업의 혼동이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어서 그와 같은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혹은 동 조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출원인, 상 고 인

주식회사 미세스·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자 을 상하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Canon"만으로 된 문자상표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양 상표는 한글자 "캐논"의 유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잔여부분의 영문자가 완전동일하여 그 문자의 구성이나 외관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영문자 "Canon"은 영문발음 표기에 따라 "캐논"이라고 호칭되는 것이므로 그 칭호에 있어서도 동일하고, 그 관념 또한 동일하여 극히 유사한 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당원 1986.3.11. 선고 85후9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심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그 사용상품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 및 영업의 혼동이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어서 그와 같은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혹은 같은 조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용판례 및 당원 1986.3.11. 선고 85후13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용상표가 일본 및 우리나라 등의 카메라 분야에서 주지된 저명상표라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신발류이고, 또한 인용상표권자가 신발류를 생산, 판매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상품이라고 출처를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되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