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다2139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다21392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인준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2. D
3. E.
8. J 주식회사
피고 2, 3, 8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박진식
피고피상고인
4. F
5. G
6. 주식회사 H
7. 주식회사 I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D, E, J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