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미용 수술 사고 판례 모음(권대희, 신해철 사건 등)
사각턱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사망하여 수술실 CCTV 의무화 논란을 촉발했던 소위 권대희 사건의 형사 판결에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권대희 사건 판례를 비롯한 성형/미용 수술 사고 관련 손해배상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8. 선고 2017가합528191 판결
- 권대희 사건
받은 수술 의사의 잘못 발생 부작용 손해배상액 사각턱 축소술(의료용 톱으로 뼈를 자르는 수술),
턱끝 축소술
- 출혈이 지속되었으나, 수혈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대형병원으로 전원을 지연
무산소성 뇌손상, 심정지 → 사망 5억 4천만 원 경희대에 재학 중이던 권대희 군이 가로수길 모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소위 ‘권대희 사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의무화 논의가 주목받게 되었고, 검찰의 봐주기/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망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은 장래 망인이 벌 수 있었을 소득입니다. 권대희 군은 사망 당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장래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도시 노동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J모 원장은 재판에서 권대희 군의 사망은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 권대희 군이 전원된 중앙대병원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19.1.10. 선고 2017나2027417 판결
- 신해철 사건
받은 수술 의사의 잘못 발생 부작용 손해배상액 위장관 유착박리술,
위 봉합술
-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위장관 유착박리술 시행
- 과실로 인한 소장 천공 발생
- 극심한 통증 호소에도 불구 조치 지연
소장 천공, 복막염 → 뇌부종,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 사망 12억 원 제1심은 신해철의 월 수입이 1,500만 원이라고 평가하여 총 16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 2015가합531124).
반면, 제2심(서울고등 2017나2027417)은 콘서트 수입 등은 신해철이 장래에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월 수입을 780만 원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12억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6.선고 2010가합00 판결
- 리걸엔진 사건 핵심 정리
받은 수술 의사의 잘못 발생 부작용 손해배상액 복부 지방흡입,
유방확대수술,
광대뼈 축소술,
사각턱(하악각) 수술,
얼굴주름 수술(매직 리프팅), 쌍꺼풀 수술(상안검),
코수술,
코바닥융수술(귀족수술)
- 복부 지방흡입 – 부적절한 지방 제거
- 유방확대수술 – 부적절한 위치에 보형물 삽입
- 광대뼈 축소수술, 얼굴주름 수술 – 매듭 잘못
- 복부지방흡입 → 복부 처짐
- 유방확장술 → 부자연스러운 모양, 유방 감각 상실
- 광대뼈 축소수술 → 탈모
- 얼굴주름 수술 → 주름
- 쌍꺼풀 수술 → 부자연스러운 모양
8천만 원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6.10.선고 2013가합542410 판결
- 리걸엔진 사건 핵심 정리
받은 수술 의사의 잘못 발생 부작용 손해배상액 종아리근육 퇴축술 - 프로포폴 과다 사용 → 무호흡
- 환자 상태를 측정하거나,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 X
뇌손상 → 사망 3억 5천만 원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1.선고 2013가합46059 판결
- 리걸엔진 사건 핵심 정리
받은 수술 의사의 잘못 발생 부작용 손해배상액 모발이식 - 프로포폴 사용 후 경과를 관찰하지 않고 방치
- 부적절한 응급조치
저산소성 뇌손상 → 식물인간 7억 2천만 원 환자는 시술 당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바, 월 평균 소득 660만 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였습니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21.선고 2012가합507373 판결
- 리걸엔진 사건 핵심 정리
받은 수술 의사의 잘못 발생 부작용 손해배상액 복부 지방흡입 과실로 인한 소장 천공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 → 사망 3억 6천만 원
7. 수원지방법원 2011.9.1.선고 2009가합14237 판결
- 리걸엔진 사건 핵심 정리
받은 수술 의사의 잘못 발생 부작용 손해배상액 복부 지방흡입 - 프로포폴 사용 후 경과를 관찰하지 않고 방치
- 부적절한 응급조치
식물인간 1억 7천만 원 법원은 의사가 프로포폴 적정량을 투여하였음에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사정을 보면, 환자의 체질적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인정하여서,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8. 부산지방법원 2012.11.14.선고 2011가합25223 판결
- 리걸엔진 사건 핵심 정리
받은 수술 의사의 잘못 발생 부작용 손해배상액 팔다리 지방흡입,
종아리 퇴축술
과도한 지방흡입 피부 괴사,
피부 울퉁불퉁해짐
2,400만 원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23.선고 2008가합37143 판결
- 리걸엔진 사건 핵심 정리
받은 수술 의사의 잘못 발생 부작용 손해배상액 유방확대수술 - 의사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 X
- 다만, 의사가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뇌손상 → 전신마비 5천만 원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5.28.선고 2008가합107110 판결
- 리걸엔진 사건 핵심 정리
받은 수술 의사의 잘못 발생 부작용 손해배상액 라식수술 - 의사의 수술상 과실 인정 X
- 다만, 의사가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원추각막, 복성근시성 난시 2천만 원
11. 서울중앙지법 2006. 7. 26. 선고 2005가합29820 판결
- 리걸엔진 사건 핵심 정리
받은 수술 의사의 잘못 발생 부작용 손해배상액 라식수술 - 의사의 수술상 과실 인정 X
- 다만, 의사가 실명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각막염 → 오른쪽 눈 실명 7백만 원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18.선고 2014가합543359 판결
- 리걸엔진 사건 핵심 정리
받은 수술 의사의 잘못 발생 부작용 손해배상액 하악(아래턱)각 축소술,
광대뼈 축소술
과도한 하악관 절제 입술, 앞니, 잇몸 감각 저하 5천만 원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2.선고 2012가합103760 판결
- 리걸엔진 사건 핵심 정리
받은 시술 의사의 잘못 발생 부작용 손해배상액 치아 교정 - 의사의 시술상 과실 인정 X
- 다만, 의사가 장기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5년이 지나도록 교정 효과 나타나지 않음 700만 원
14. 부산지방법원 2008.8.22.선고 2007가합10026 판결
- 리걸엔진 사건 핵심 정리
받은 수술 의사의 잘못 발생 부작용 손해배상액 하지 연장술(키 크는 수술) 골유합을 제대로 하지 않아 뼈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장치 제거 무릎 관절 변형,
골절
1억 원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12.24.선고 2009가합5405 판결
- 리걸엔진 사건 핵심 정리
받은 수술 의사의 잘못 발생 부작용 손해배상액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조루 수술) - 의사의 수술상 과실 인정 X
- 다만, 의사가 부작용 또는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귀두 및 음경의 이질감과 감각 저하 2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