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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핵심 판례 - 제2편 범죄론 - 제7장 죄수론 - 제3절 누범

리걸엔진이 피인용지수, 대법원 판례공보, 법률신문 분야별 중요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법표준판례, 변호사시험 기출 판례 등을 참조하여 AI 기술로 선정한 형법요론 중요 판례입니다.

1.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2004 판결

  • 판결요지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타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2.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감도39 판결

  • 판결요지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 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 · 제340조 · 제362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 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그 전과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는 없다.[2] 피감호청구인이 선고받은 형이 실효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에 규정된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의 보호감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 판결요지
  • 형법 제35조 제1항 에 규정된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4.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

  • 판결요지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

5.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1885 판결

  • 판결요지
  • 절도죄로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출소한지 한달만에 다시 절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를 상습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6.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 판결요지
  •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형법 35조 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7.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

  • 판결요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의 규정 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 제3항 또는 제4항 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새겨지므로, 제1항 내지 제4항 에 정한 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8.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 판결요지
  •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 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 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제1항 또는 제2항 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제6항 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 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

9.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536 판결

  • 판결요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의 규정 취지는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같은 조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고, 한편 위 법률 제5조의5 위반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 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