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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18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2.1.(717),1680]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출소 후 한달만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상습범

판결요지

절도죄로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출소한지 한달만에 다시 절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를 상습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두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습절도의 제1심판결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으며, 또 피고인은 절도죄로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한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누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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