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의 규정 취지는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같은 조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고, 한편 위 법률 제5조의5 위반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 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5 의 규정 취지는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같은 조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고, 한편 특가법 제5조의5 위반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특강법 제3조 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교육정도,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