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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5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특수강도·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공2006.5.1.(249),754]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의 규정 취지는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같은 조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고, 한편 위 법률 제5조의5 위반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 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5 의 규정 취지는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같은 조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고, 한편 특가법 제5조의5 위반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특강법 제3조 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도상해의 범행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5 를 적용한 후 다시 특강법 제3조 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누범 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교육정도,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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