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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 사례 모음

방탄소년단 집으로 유명한 국내 최고가 아파트 한남더힐의 층간소음 기사가 사람들의 이목을 끈 바 있습니다.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웃 간 심각한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사례를 살펴 보기 앞서 층간소음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음 기준’을 넘는지가 중요하다.

  ② 한번 손해배상 받아도, 층간소음 피해가 계속되면 다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③ 핸드폰 앱으로 측정한 수치도 증거가 될 수 있다.

  ④ 손해배상은 보통 가족 한명 당 몇십만 원 정도로 금액이 크지는 않다.

  ⑤ 층간소음에 항의하다가 욕을 하거나 상대방 집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 등 범죄가 될 수 있다.

  ⑥ 시공 하자 때문에 발생한 층간소음은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⑦ 경찰에 신고하면 범칙금 3만 원을 물게 할 수 있다.


소음기준

 

법은 층간소음을 ① 직접충격 소음(예: 뛰는 소리, 망치질 소리)과 ② 공기전달 소음(예: 악기 소리, TV소리)으로 구분합니다. 

어느 정도 소리가 나야 소음인지 기준도 소음의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데, 구체적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 dB(A) ]

낮 : 오전 6시 ~ 오후10시

밤 : 오후 10시 ~ 오전 6시

직접충격 소음

1분간 평균 소음(Leq)

43

38

최고 소음(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평균 소음(Leq)

45

40

직접충격 소음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처럼 짧게 큰 소음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충격의 경우 1분 이상 계속되는 것만 아니라 짧게 큰 소리가 나더라도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평균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이상 큰 소리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음 종류 불문 낮과 밤을 나누어 밤 시간 소음을 더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분쟁 사례

 

1.대전지방법원 2014.2.10. 선고 2013가소5909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2.10. 선고 2013가소59099 판결에서는 윗집이 6개월간 아령 굴리기 등으로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족 한 명당 50만 원 손해배상을 판결하였습니다. 

소송 상대방

소음 종류

소음 크기(dB)

소음 원인

소음 기간

배상 금액

윗집

직접충격 소음

45~73

아령 굴리기

6개월

가족 1명 당 50만 원 → 4인 가족 총 200만 원


2.부산지방법원 2008.11.18. 선고 2008가단803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11.18. 선고 2008가단8030 판결에서는 시공사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윗집은 일반적인 생활을 했지만, 부실공사로 인해 소음 차단이 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판결문은 시공사의 정신적 손해배상은 150만 원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150만 원만 청구하였기 때문에 그 한도로 판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해서 배상하라고 판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 상대방

소음 크기(dB)

소음 원인

소음 기간

배상 금액

시공사

52~59

시공 하자

3년

소음 저감 공사비용: 220만 원

소음 측정 비용: 200만 원

정신적 손해배상: 150만 원


3.대전지방법원 2016.3.3. 선고 2014가단1180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3.3. 선고 2014가단11809 판결에서는 아랫집은 윗집을 소음으로, 윗집은 아랫집을 무단 동영상 촬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윗집의 거듭된 소음에 아랫집은 건너편 건물에서 윗집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초상권 침해로 보아 50만 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위 사건에서 법원은 아랫집이 제출한 핸드폰 소음측정 어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한 수치를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랫집은 이미 윗집의 층간소음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윗집의 층간소음이 계속되었고, 아랫집은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고, 손해배상액도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소송 상대방

소음 종류

소음 크기(dB)

소음 원인

소음 기간

배상 금액

윗집

직접충격 소음

45~79

아령 굴리기, 농구공 튕기기

8개월

가족 1명 당 200만 원 → 2인 가족 총 400만 원


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25946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259463 판결에서 윗집의 소음은 앞서 제시한 소음 기준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 소음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

소음 크기(dB)

소음 원인

배상 금액

윗집

기준 미만

발소리, 물건 끄는 소리, 믹서기 소리

0


5. 대구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단103263 판결

 

아랫집은 윗집의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인터폰으로 10여 차례 통화하며 “미친 년”, “싸가지 없다”, “쌍년”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랫집의 이러한 행동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1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아랫집 소음이 원인이 윗집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7. 21. 선고 2019고정152 판결

 

윗집의 층간소음에 항의하던 아랫집 주민이 윗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차며 “미친년, 정신병자, 쓰레기, 문을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다가 문이 열리자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검사는 아랫집 주민을 주거침입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윗집이 망치로 벽을 치는 등 심각한 소음을 유발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아랫집 주민에게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