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단803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8가단13888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P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명호인
피고(반소원고)
D
변론종결
2008. 10. 28.
판결선고
2008. 11.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763,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취 지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2007. 11. 15.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부산 연제구 소재 XX아파트 100동 400호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사건의 재정결정에 기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사실인정 및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소재 XX아파트 단지의 시공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100동 400(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소유자로서 2005. 12. 7.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아파트 단지를 시공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위층인 500의 통상적인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여 404호에 거주하는 피고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500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수면장애, 신경증, 위궤양, 스트레스, 기타 일상생활의 불편 등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고통에 시달리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인 2002. 10. 24.경의 주택건설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법상의 기준을 충족한 것만으로 침해행위를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2003. 4. 22. 개정되기 이전의 주택건설관련 법령은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단순한 훈시규정이나 정책적 규정이 아니라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 개정 이후의 주택건설관련 법령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을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위층인 500의 바닥충격음이 위 구체적인 기준을 약간 초과하기는 하지만 수인한도 내에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500의 바닥충격음은 중량충격음이 평균 54.5dB(거실 52dB, 안방 57dB), 경량충격음이 평균 57.5dB(거실 59dB, 안방 56dB)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위층, 아래층, 좌측, 우측이 모두 공동주택(한쪽은 복도)으로 둘러싸인 밀폐되고 제한된 주거공간의 경우 충격음 그 자체보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진동소음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구체적인 기준을 어느 정도 초과한 500의 바닥충격음 및 여기에 추가하여 파생되는 진동소음과 이를 몸으로 느끼는 상태, 주관적 감정까지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위층인 500의 바닥충격음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소음차단을 위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피고는 2006. 6. 23.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07. 3. 7. 피해배상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원고가 피고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구조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실시하여 소음저감에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5. 1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07. 11. 15. 피고의 소음피해를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은 합계 4,263,040원(= 향후 차음공사비 2,247,300원 + 피고가 지출한 바닥충격음 측정비 2,000,000원 + 재정신청 경비 15,740원)을 인정하였고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합계 4,263,040원이 인정된다.
나. 정신적 손해 : 비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충분한 차음시설 미설치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층간소음의 경우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적 손해가 훨씬 중요한 점, 원고는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시정요구를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권고 내용도 이행하지 않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견해를 첨부한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재 피고 아파트 주민들이 층간소음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 중이라고 하는데 원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법과 판결로만 해결하자고 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현재까지 3년 가까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입주기간으로 볼 때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의 기회를 잃을 위기에 놓인 점, 사회책임경영을 표방하는 대기업인 원고의 도덕적 무책임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액수도 거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청구하는 위자료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현 소송구조상 피고가 청구하는 1,500,000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한다. (우리나라 법제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다. 합계 : 5,763,040원(= 4,263,040원 + 1,500,000원)
3.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채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