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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24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재물 손괴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도시락 2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의 도시락을 바닥에 던진 적도 없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촬영한 현장 사진에도 도시락이 찍혀 있지 않다.

폭행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은 종업원의 부탁으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E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 E에게 물을 뿌리고 얼굴을 건드린 것이어서 이를 폭행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폭행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술에 취한 사람을 깨우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F 병원에서의 업무 방해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가항) 피고인은 정당하게 진료 확인 서의 발부를 요청하였을 뿐이고 큰 소리로 욕하거나 위력을 보여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J에서의 업무 방해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나 항) 피고인은 평소처럼 승려 복을 입고 카바레에 입장했는데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승려 복을 지적하기에 옷을 갈아입기 위해 승려 복을 넣어 둘 비닐봉지를 가져가려 한 사실이 있을 뿐 그곳에서 일을 하던

M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L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택시 업무 방해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피고인은 피해자 O가 난폭 운전을 하기에 이에 대한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피해자 O의 차를 정 차시킨 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므로 이를 업무 방해로 볼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 손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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