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수급인이 자재를 공급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재 비용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한 경우에, 비록 그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수급인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 대금을 수급인과 약정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처음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급인이 그의 비용 부담 아래 자재를 공급하여 공사한 것이라 해석되므로, 그 자재는 수급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형법상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외의 사람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수급인이 공사 종료 후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공급한 자재를 공사 현장에서 회수하여 타인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기 외의 사람의 소유물을 절취하였다
할 수 없다.
2. 제1심 및 원심 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시공사인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는 2009. 10. 28. 건축주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보증 아래 피고인에게 ‘C 부속 F’ 신축공사 중 1차 골조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