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61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가운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5/34 지분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D, E, F, G, J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B, H, I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경남 남해군 L면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M와 그 조카인 N이 공유하던 토지이다.

나. N의 상속관계 1) N은 법률상 처인 O 및 O과 사이의 자녀 피고 C, D, E, G, H, J가 있는 외에 사실혼 처인 P와 사이의 자녀 피고 F, I가 있었다. 2) N이 1990. 6. 22. 사망함에 따라 구 민법(1990. 1. 31.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처인 O과 호주상속인인 피고 D이 각 6/34 지분씩, 아들인 피고 F, G와 미혼 딸인 피고 H, I, J가 각 4/34 지분씩, 기혼 딸인 피고 C, E가 각 1/34지분씩 N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이어 O이 2010. 2. 16. 사망함에 따라 현행 민법 규정에 의하여 그 자녀인 피고 C, D, E, G, H, J가 각 1/6 지분씩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4)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의 최종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은 2008. 12.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원고는 2009. 8. 3. O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M와 망 N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