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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나201556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위약벌 약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잔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매각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25억 5천만 원, 매각대금 255억 원의 10%) 및 계약이행보증금(25억 5천만 원) 합계 51억 원을 매도인인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한 이 사건 매각계약 제6조 제6항은 위약벌 약정이 아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각계약에서 위약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이를 위약벌 약정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참조). 그러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각계약 제6조 제6항의 문언에 손해배상의 예정이나 위약금이 아닌 ‘위약벌’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은 위 약정을 ‘위약벌’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차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피고와 계약서 문구에 관한 의견 조율을 하였는데 제6조 제6항의 ‘위약벌’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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