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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8 2016고단837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1993. 6. 1. 14:11경 영풍군 봉현면 유전리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 제2축에 축하중 12.4톤이 되도록 잡석을 적재하고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위 도로를 운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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