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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2 2013고단6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993. 6. 26. 10:58경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신갈지점 121km 지점 둔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트럭 제2축에 10.2톤, 제3축에 11.2톤의 시멘트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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