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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4노214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추정시가가 상당하고,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 상표권자들을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항,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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