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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50660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의 아버지인 D이 소유하고 있다가 D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의 어머니인 E과 그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 상속하였다.

그에 따라 1988. 1. 8. E과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3/10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2/10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 수원시 장안구 F 대 147㎡(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도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지분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E, 원고 및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은 1999. 7. 5.경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장녀인 피고 B은 1970년생, 장남인 피고 C는 1971년생, 차남인 원고는 1976년생으로서,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E은 그와 같이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과 원고 및 피고들 앞으로 지분을 각 1/4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E은 전체 11호로 나누어져 있는 이 사건 건물을 6개 정도의 점포로 나누어서 상가로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수령하여 왔다.

E은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수령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들로부터 원고와 피고들 명의의 통장 등을 넘겨받아서 자신이 이를 사용하여 왔는데, 일정한 수입이 없던 원고에게는 위와 같이 수령한 임대료의 일부를 생활비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

E과 원고 및 피고들은 2016. 10. 14.경부터 공유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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