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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27 2016고단257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9.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경부터 피해자 C 및 D와 함께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3수 용동 하층 E 실에서 수용 생활을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0:45 경 위 교도소 수용 거실에서 피해 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향해 손과 주먹을 수회 휘둘러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입 안에 들어간 피고인의 우측 검지를 물자 이를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가 흔들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사진, C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입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무는 바람에 피고인이 손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목격자인 D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실랑이가 발생하였던 점, ② 위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거나, 붙잡으려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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