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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4.24 2019가단468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3 목록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4, 5, 6, 7, 8, 9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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