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312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원고 승소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