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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27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8. 23. 오후 시간경 서울 강북구 B빌라 201호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C와 술을 마시는데, 같은 날 22:30경 C의 아들인 피해자 D(21세)이 귀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뭘 했는데, 애 딸린 년 만나주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라”라며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23. 23:00경 위 집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3세)가 피고인에게 D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C, D 및 출동 경찰관 3명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시발, 짭새 새끼야, 건드리면 죽여 버린다, 손대지 마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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