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08755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D은 피고의 어머니이다.

피고는 2016. 11.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발주자)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E 일원 ‘F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1. 21.부터 2017. 4. 30.까지’, 공사대금 총 1,0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등으로 정하여 도급 주는 공사계약(이하 ‘2016. 11. 14.자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6. 11. 14.자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였다가 2017. 3.경 피고에게 현장진입로 민원발생 등을 들어 위 공사가 중단 및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 및 기성 공사대금 132,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거절 받았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9.경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일단 2016. 11. 14.자 공사도급계약상 정산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7. 11. 1.부터 2017. 3. 15.까지, 공사대금 총 10억 1,2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 주는 공사도급계약(이하 ‘2017. 10. 26.자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2017. 11.경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공사현장의 출입구를 막거나 위 공사현장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바. C은 2017. 12. 27. 피고의 이름으로 피고를 “지불확약인”, C을 “연대보증인”, 원고를 “수취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