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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2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1,645,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9.부터 2008. 1. 15.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에 대하여 2006. 7. 29.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9610호 물품대금 사건의 소장부본이 최종 송달된 날인 2008. 1.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연 20%의,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연 15%의 각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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