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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53148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고소에 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죄로 기소되었는데, 피고는 2008. 5. 28.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노479호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나.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2008. 7. 23.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지불확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지불확약서에 기한 사기의 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영수증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매매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에 대한 8,5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에 대한 라스베가스 호텔 투자금 사기의 점, 피고에 대한 2003. 8. 29.자, 2006. 3. 23.자 각 무고의 점, 피고에 대한 E빌딩 투자금 사기의 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감금 및 강요의 점, 합의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기미수의 점,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F에 대한 무고의 점 등에 관하여 각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 2008. 12. 24.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한 원고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008도7302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무고로 인하여 구속된 상황에서 피고의 모해위증으로 격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모해위증을 통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을 입증시켜 주는 바람에 원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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