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나6663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 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반소 청구 중 그 설시 63,564,480원에 관한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반소 청구 중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는 반소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7행의 “피고로부터”를 “원고로부터”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6행, 18행의 각 “피고에게”를 각 “원고에게”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11행과 20행의 각 “63,564,480원”을 각 “10,000,000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12~18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1) 산정가능한 손해와 관련하여 ① 12V 40Ah 축전지 회수분(700셀 38,388,000원) 관련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비용을 피고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부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12V 200Ah 1셀 교체분과 관련하여,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E역국소와 관련하여 위 1셀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12V 200Ah의 단가는 245,180원인 사실, 여기에 세액 10%인 24,518원을 더하면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269,69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손해는 269,698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2019. 9. 1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주장이 옳다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은 착오 원고는 2018. 12. 14.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