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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5 2019고단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019고단152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 05: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52] 피고인은 2020. 6. 6. 15: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이 운영하는 ‘I’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방에서 자고 가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재차 “술에 너무 취했는데, 한숨만 자고 가면 안 되겠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너는 제수씨와 붙어먹고, 엄마와도 붙어먹고, 누나와도 붙어 먹냐 ”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탁에 부딪치게 한 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채혈동의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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