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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4 2012고정23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8:5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같은 날 새벽 자신의 가방이 없어졌으니 CCTV를 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녹화 기능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고인은 2013. 3.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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