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나200001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사원총회의 사전 결의 또는 사후 추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다.
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