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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9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7. 5. 자 대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감면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주면, 이용금액의 15% (1 일 1,000,000원 한도 )를 접수 비로 돌려준다’ 는 문자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7. 5.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 ‘E 편의점 ‘에서 성명 불 상의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내주고, 문자를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2017. 7. 11. 자 대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은 후, 성명 불상의 G으로부터 ‘ 관세 감면을 위하여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 800,000원을 사용료로 준다’ 는 문자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7. 11. 위 D 사우나 1 층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내주고, G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보이스 피 싱 인출 책 검거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등 첨부), 통장 사본 등, 수사보고( 피의자 카카오 톡 대화 목록 등 첨부), 카카오 톡 및 문자 캡 쳐 화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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