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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5 2013가합2051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13. 광주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6. 1. 18. 피고에게 그 중 999,000,000원을 교부하였고, 다시 2006. 8. 3.경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000,000원은 같은 날 C과 D를 통하여 수표로 교부하고, 450,000,000원은 같은 날 E의 계좌로 송금하고, 770,000,000원은 2006. 8. 8. 직접 수표로 교부하고, 100,000,000원은 2006. 8. 25. 직접 수표로 교부하고, 100,000,000원은 2006. 8. 28. F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합계 1,9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율은 최대 연 6.08%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2006. 8. 3.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일부로 위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였고, 원고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율은 2008. 8. 3.까지 연 8.5%, 2008. 8. 4.부터 2009. 2. 2.까지 연 10.5%, 2009. 2. 3.부터 2009. 5. 20.까지 연 12%였는데, 원고는 2009. 5. 21. 광주은행으로부터 다시 4,6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27. 원고에게, 2008. 12. 31.까지 4,500,000,000원을 변제하고 2008. 12. 31.까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총 이자 중 20,000,000원을 제외한 모든 이자를 부담하되, 위 4,5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주식회사 G(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H’라고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 42만 주를 양도하고, 위 H의 주식 42만 주를 매각하여 발생하는 금원은 위 4,500,000,000원에서 우선 변제금액으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위와 같은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2008. 12. 4.에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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