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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8.22 2012고단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1. 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3. 2.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7. 10.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04.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7. 4. 14:25경 군포시 C 2층에 있는 ‘D’라는 회사의 남자 탈의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후불교통카드 1장을 각 가지고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여자 탈의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피해자 H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4. 15:28경 안양시 동안구 I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8,000원 상당의 금 돼지고리 2개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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