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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8 2016가단2132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B종중은 원고로부터 공주시 E 임야 576,099㎡ 중 1/1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주시 E 임야 576,09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 D은 각 1/12 지분을, 피고 B종중 이하 ‘피고 종중’은 9/12 지분을 가진 공유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특약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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