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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인천 남동구 D상가 D동 244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전화하여 “인청동 4,900kg을 공급해주면 익월 말일에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다른 거래처인 H에 대해서 7,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E은 당시 연 10억 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시가 29,473,560원 상당의 인청동 2,641kg, 같은 달 25. 시가 33,929,410원 상당의 인청동 2,702kg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9,743,267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인청동 5,343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I의 진술 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1.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액 중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타거래처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인청동 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인청동을 매수할 당시에는 그 대금지급의사 및 지급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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