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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96, 82감도6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1(1)형,144;공1983.4.1.(701)550]
판시사항

소년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 소년법 제60조 에 의하여 전과가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년법 제60조 의 규정은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소년으로서 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전과가 소멸된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천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이렇다 할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소년법 제60조 의 규정은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소년으로 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하지 전과가 소멸된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실형선고를 받는 때에는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그 실형선고일을 기준하여 선고형기를 계산할 것이 아니므로 전자의 형선고일부터 후자의 형선고일까지 전자의 선고형기가 산수상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별반 이상스럽게 생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가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보호감호요건 사실이 충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본건에서 양형과중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뚜렷하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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