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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206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83,27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4. 4.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고문위촉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신규 사업 추진 및 거래처 확대를 위한 경영 자문, 국내외 의료기기업체의 판매 및 개발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보고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매월 25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C는 회계처리가 곤란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에서 2007. 1. 3. 피고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된 원고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그 명의로 하나은행계좌(D,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는데, 2007. 2. 12.부터 2009. 12. 24.까지 사이에 위 계좌로 총 36회에 걸쳐 피고 회사 소유의 합계 76,304,330원을 이체시킨 후 그 중 합계 37,091,961원은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C, E, F, G 각 명의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고 회사 소유의 합계 28,588,850원을 횡령하였다. 라.

C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224호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위 다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2014. 7. 25. 위 업무상횡령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C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따로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한 이 사건 고문료 합계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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