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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4894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 C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2, 13행의 “피고 C는 2007. 5. 1.부터 2010. 5. 1.경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었던 사람이다.”를 “피고 C는 2007. 5. 1.부터 2010. 4. 30.까지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0. 5. 1.부터는 소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로, 제2면 마지막행의 “201노605”를 “2010노605”로 각 고친다.

제5면 제14행의 “한편” 앞에 “위와 같이 상법 제401조에 규정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참조),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하여 지휘하여야 할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5981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5면 제21행의 “2010. 5. 1.경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을 "2010. 4. 30.까지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0. 5. 1.부터는 소외 회사의 대표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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