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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22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5층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9. 7월 임금 11,563,870원, 2019. 8월 임금 774,193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973,432원으로 임금 합계 24,311,4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16,215,1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 각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액, 급여상명세서, 근태계,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상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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