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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0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19: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8 세) 이 피고인과 F가 다투는 것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나무라는 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앞머리로 얼굴을 3~4 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진단서, 사진,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치료비를 부담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추가로 금전을 공탁한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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