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림플랜트가 주식회사 현대로템으로부터 도급받은 당진현대제철 3기 고로 열풍로 철골구조물 제작납품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철골구조물(Furnace Tower) 제작에 필요한 자재는 현대로템으로부터 사급자재를 직접 공급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주식회사 현대로템의 철골구조물 중 ‘Upper Furnace Tower’의 제작에 필요한 사급자재 공급이 늦어지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우선적으로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용을 지급받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추후 주식회사 현대로템에서 사급자재를 받으면 이를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과 같이 2012. 1. 11.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 구입비용 159,139 ,000원을 지급받아 자재를 구입한 후 2012. 6.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당진현대제철 3기 고로 열풍로 철골구조물을 제작, 납품하였고, 2012. 3. 12.부터 2012. 5. 12.까지 주식회사 현대로템에서 뒤늦게 공급한 사급자재인 시가 111,534,900원 상당의 철판 111.938톤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경 위 철판 중 89.195톤을 임의로 처분하고, 2012. 12.경 나머지 철판 22.743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철골제작 계약서2, 선투입 기성금액신청건, 각 거래명세표, 고로설비 정산 처리건, 통고서(고로, 열풍로 정산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