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3 2020고단390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C 화물차를 운전하여 2004. 8. 2. 02:15경 영동고속도로 신갈 방향 16km 지점 안산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실측 총중량 45.4톤으로 제한총중량 5.4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