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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20고단17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B이 2003. 6. 11. 17:08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울산선 4킬로미터 지점 언양방향 울산영업소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C 화물차량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4축중 11.42톤, 5축중 11.42톤,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5.70톤의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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