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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04 2012재고단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대북운수 유한회사는 화물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차량의 소유 법인이고, A은 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A은, (1) 2003. 7. 1. 09:00경 울산선 4킬로미터 지점 언양방향 울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중량 45.96톤의 화물(굴삭기)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2) 2003. 7. 14. 15:50경 울산시 남구 두왕동 소재 엘지주유소 앞(남부순환도로호선)에서 위 차량에 제한 폭 2.5미터를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 3.2미터의 화물(굴삭기)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3) 2003. 7. 15. 08:37경 경부선 38.76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서울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중량 44.32톤의 화물(굴삭기)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안전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대북운수 유한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운전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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