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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7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07:5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이라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 여, 31세) 가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구리시 F에 있는 모텔로 끌고 가, 위 모텔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위 모텔 202 호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모텔 2 층 복도 현장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캡 처한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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